HYOSARANG FUNERAL CENTER

이용방법 및 서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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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방법 및 서류안내를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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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4494-0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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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3-250-4446

01임종 후 이용방법

효사랑전주요양병원/효사랑가족요양병원/김제가족사랑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
▪︎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세요.


▪︎ 임종장소(병동)에서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고인을 모십니다.


▪︎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하고 빈소를 차립니다.

 자택,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
▪︎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(063-250-4444/24시간가능)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주세요.


▪︎ 접수시에 고인명,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.


▪︎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

- 병사나 노환이 확실 시 되는 경우 112 신고하지 않고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합니다. 

- 본원 원장님이 장례식장 안치실로 오셔서 직접 검안하시고 안치합니다.

- 사체검안서는 원무과에서 발급 받습니다.


▪︎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
- 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.
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.

 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

▪︎ 임종 후 본원 장례식장(063-250-4444/24시간 가능)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주세요.


▪︎ 고인(관, 유골)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이 확정되면 본원 장례식장과 연락을 취한 후 도착일 하루전에 내원하시어 빈소 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(실비부담)을 계약하셔야 합니다.


▪︎ 공항 도착 당일에는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차림이 가능합니다.


❖ 구비서류

▪︎ 영사관 확인서(시신운반허가증)

▪︎ 사망진단서

▪︎ 방부처리서류

▪︎ 영문원본서류와 한글번역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 효사랑전주요양병원 / 효사랑가족요양병원 / 김제가족사랑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
  •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세요.
  • 임종장소(병동)에서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고인을 모십니다.
  •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하고 빈소를 차립니다.

  자택,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
  •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 (063-250-4444/24시간 가능)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주세요.
  • 접수시에 고인명,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.
  •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

        - 병사나 노환이 확실 시 되는 경우 112 신고하지 않고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합니다.

        - 본원 원장님이 장례식장 안치실로 오셔서 직접 검안하시고 안치합니다.

        - 사체검안서는 원무과에서 발급 받습니다.


  •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
       - 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.

  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

  • 임종 후 본원 장례식장 (063-250-4444/24시간 가능)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해주세요.
  • 고인(관, 유골)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이 확정되면 본원 장례식장과 연락을 취한 후 도착일 하루전에 내원하시어 빈소 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(실비부담)을 계약하셔야 합니다.
  • 공항 도착 당일에는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차림이 가능합니다.


   ❖ 구비서류

  • 영사관 확인서 (시신운반허가증)
  • 사망진단서
  • 방부처리서류
  • 영문원본서류와 한글번역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02사망신고

❖ 본적지 및 거주지 행정관서에 1개월이내에 소정양식에 신고

▪︎ 사망(호주승계)신고서 3부

▪︎ 사망진단서(병원발급) 또는 사망증명서(인우)(소정양식) 1부

▪︎ 신고인(호주승계인) 도장

▪︎ 사망증명서(인우) 제출시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, 도장

❖ 매장 및 화장(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5조)

▪︎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, 사산시로부터 24시간 경과되어야 한다. (단,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.)


▪︎ 매장,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한다. (소정서식 동사무소 비치)


▪︎ 제출서류

- 시체 매장(화장) 신고서(소정양식) 1부

- 사망진단서(병원발급) 또는 사망증명서(인우)(소정양식) 1부

- 신고인 도장, 사망증명서(인우) 제출시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, 도장


▪︎ 신고수수표 : 15,000원~17,500원


▪︎ 인우보증서 : 자연사 혹은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를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우보증서를 가져옵니다.

- 2명의 보증인을 세웁니다. 이 때 통장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통장이 자동으로 보증인이 됩니다. 나머지 1인은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면 무방합니다. 단, 화장터에 가고자 할 때에는 통장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.

-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사무소로 가면 인우보증서에 통장의 날인이 찍히면서 자동으로 사망신고가 되는데 이 인우보증서가 완료되면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.

03사망신고 접수 및 제출서류

구분
신고서류
용도
비고
장례식장▪︎ 병사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

▪︎ 외인사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, 검사필증 1부
입관용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
묘지/정제장
매장용선산인 경우 불필요
동사무소▪︎ 사망증명서류 1부
▪︎ 고인주민등록증
▪︎ 신고자 통장
호적 정리용사망증명서류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, 검사필증, 사망증명서, 1개월 이내 신고
의료보험조합▪︎ 사망증명서류 1부장제비 청구용필요시 추가 발급 요망
기타보험창구▪︎ 사망증명서류 1부보험 청구용필요시 추가 발급 요망

04사망원인별 신고서류

구분
신고서류
용도
비고
사산아
(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)
▪︎ 사산증명서 2부
▪︎ 장례식장 1부
▪︎ 장제장 1부
병원 원무과
▪︎ 화장증명서 1부
장제장
신생아▪︎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각2부
▪︎ 장례식장 1부
▪︎ 장제장 1부
병원 원무과
▪︎ 화장증명서 1부
장제장

노환▪︎ 병원 입원 중 사망, 병사
- 사망진단서 10부
병원 원무과

▪︎ 응급실에서 사망, 병사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병원 원무과

▪︎ 기타 및 불상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- 검사 지휘서(경찰서 관할) 2부
병원 원무과
및 검찰청
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발급 검시필증

▪︎ 자택에서 사망
- 사망진단서 10부
고인 거주지 동사무소

사고사▪︎ 외인사, 기타 및 불상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- 검사 지휘서(경찰서 관할) 2부
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


Tel. 063-711-1111~3 | Fax. 063-711-1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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