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5일 이후 코로나 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의료기관 내 코로나 19 유입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면회객 관리방안(요양병원.시설 안내용)에 따라 접촉 면회를 제한하고 비접촉 방문면회를 실시합니다.
면회 방법
사전예약 후 비접촉 면회 (최소 면회 2~3일 전 사전예약)
※ 면회신청은 해당병동으로 부탁드립니다. ※
병동 | 유선전화 | 핸드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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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병동 | 063-711-1182,1192 | 010-6698-0192 |
3병동 | 063-711-1183,1193 | 010-9946-1893 |
4병동 | 063-711-1184,1194 | 010-6676-0194 |
5병동 | 063-711-1185,1195 | 010-6753-0195 |
6병동 | 063-711-1186,1196 | 010-6652-0196 |
7병동 | 063-711-1187,1197 | 010-6676-0197 |
8병동 | 063-711-1188,1198 | 010-5188-0198 |
9병동 | 063-279-8279,8289 | 010-6546-1899 |
10병동 | 063-279-8280,8290 | 010-9599-0299 |
11병동 | 063-279-8255 | 010-2587-8220 |
면회절차
병원 방문 및 병동 전화 면회신청
병원 방문 (체온 체크 및 보호구 착용)
체크리스트 작성
면회 실시
면회시간
- 1회 20분 이내
면회장소
- 비대면면회장소
면회수칙
-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
-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
- 면회객과 입원환자는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(공기오염 최소화)
-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 불가
- 면회 후 소독
방역수칙
- 사전예약, 발열여부, 호흡기 증상 등 체크, 음식 섭취는 불가
접촉면회 대상자
임종시기, 의식불명 및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한 환자
- PCR검사 음성확인 (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),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면회 가능
-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개인 보호구, 검사비용은 면회객 부담 또는 퇴원 시 정산됨
코로나19 의심증상,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력, 확진자 접촉자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.